
목차 5월은 가정의 달로 행사도 많고 거기에 돈나갈 곳도 많아서 재정적으로 많이 버거운 달이기도 합니다. 이럴때 매우 단비같은 소식인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자격조건도 많이 완화되어 작년보다 2배 이상의 가구에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신청대상을 확인하셔서 특별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 총 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2023년 06월 0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 제외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2023년 중 다른 거주..
경제
2024. 5. 13.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