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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월은 가정의 달로 행사도 많고 거기에 돈나갈 곳도 많아서 재정적으로 많이 버거운 달이기도 합니다. 이럴때 매우 단비같은 소식인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올해는 자격조건도 많이 완화되어 작년보다 2배 이상의 가구에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신청대상을 확인하셔서 특별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

    - 총 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2023년 06월 0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

     

     

    제외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자녀장려금 지급액

     

    지급액 계산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지급액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총급여액 등 - 2,100만원)x1,900분의30]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1 00만원
    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총급여액 등 - 2,500만원)x1,500분의30]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이와 같은 경우를 꼭 확인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5%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 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

    정기신청 : 2024년 0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 2024년 06월 1일 ~ 11월 30일

    -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의 10%가 차감된 후 지급되니, 꼭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빠르게 신청하기

     

     

    지급시기

    정기지급 : 8월말 지급예정 (원래 9월말까지)

    기한후지급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1544-9944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2. 홈택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에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3. 모바일 안내문, 우편안내문, 신청대리 서비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홈택스에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2. 서면신청

    - 세무서에 문의전화 하여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우편접수

     

    자녀장려금 신청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