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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적인 국정 과제로 청년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들의 중장기적인 자산형성을 위해 생겨난 제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가입한 청년이 매달 40만 원~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부하는 형식으로, 만기 5년을 채우면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신청하시는 분들의 요건에 따라 혜택이 다를 수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중에서도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 6,000만원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 6,000만원 ~ 7,500만원 ->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 |
---|---|
가구소득 | 중위 180% 이하 충족하는 경우 |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180%
기준 중위소득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59,238 | 13,010,366 |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및 계산법과 100% ,150%, 180% (2023)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로 이후 2년은 변동 금리로 총 5년간 적용됩니다. 앞서 5대 은행이 자율적으로 공시한 금리는 6.00%대입니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는 3.5~4.5%, 최대 우대금리는 1.5%~2%대로 발표되었습니다. 정확한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6월 15일 오전 9시부터 6월 23일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처음 5일은 5부제 신청으로, 본인이 태어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날짜 -> 태어난 연도 끝자리
6/15 (목) | 6/16(금) | 6/19(월) | 6/ 20(화) | 6/ 21(수) | 6/22~23(목~금) |
3, 8 | 4,9 | 0,5 | 1,6 | 2,7 | 모두 |
*7월에는 첫 2주를 가입신청 기간으로 운영 예정이며, 8월 이후로는 미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심사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신한, 국민, 기업 등의 은행 앱에서 비대면 가입신청을 한 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비대면 본인인증을 통해서 소득확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할 예정이며, 가입 승인을 받으면 7월 10일부터 계좌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SC제일은행은 24년 1월부터 운영))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아래 글에서 기초중위소득에 대해 쉽게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