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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서 근로장려금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의아하신 분들 많으시죠?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에 따라 일정 소득기준 금액 미만일때 정부에서 현금형태로 지급하는 장려금인데요.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에서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까지 적지 않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아래 사이트를 확인하시고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대상
소득요건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사업, 종교인으로의 소득이 있는 가구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함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별 지급액
구분 | 전년도 총 소득기준 금액 | 지급액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미만 | 3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4 ~ 3,200만원 미만 | 3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600 ~ 3,800만원 미만 | 3 ~ 330만원 |
신청제외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상용근로자로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기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기한안에 서둘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서 현금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 후, 심사 진행 조회는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홈택스(모바일,PC) 등]
1. ARS 1544-9944
2.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3. 안내문의 QR코드 통한 신청, 대리 신청, 자동신청 등이 있으며 이는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모바일,PC), 서면 ]
1.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서면신청
[세무서에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주의사항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꼭 소득신고를 하셔서 최대 330만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