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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올라가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청소년들이 느낄 경제적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에서 23세 청소년이라면 연간 최대 12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에서 만 23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여야 하나 거주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급액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급액은 연간 총 12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상반기인 1월에서 6월까지 대중교통으로 사용한 금액의 총 100%를 6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하반기 또한 7월에서 12월까지 대중교통에서 사용한 금액 100%를 지원하여 연간 총 12만원을 지원합니다.
상반기에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은 하반기에 신청시 하반기 실적과 합산해서 연 한도내에서 소급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급 방법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인 경우 청소년이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만 13세 또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청소년인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2023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일정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 금요일 10시 ~ 10월 15일 6시 까지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년 01월 01일 ~ 2023년 06월 30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절차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의 부모나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를 받습니다.
아래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