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제출서류

 

경기도에서 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최대 58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하려고 했지만 신청방법도 어렵고 제출서류가 너무 많아 복잡하다고 미루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아래에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과 체출서류를 한번에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테니 최대 580만원의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통해서만 신청 가능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통해 신청 

    ✔️ https://account.ggwf.or.kr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4.05.31 09:00 ~ 06.17 18:00 까지

    ✔️ 06.17 18:00시에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시간 준수해야 합니다. 

     

    선착순 접수가 아니니 공고문의의 제출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후 접수기간 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인 2024년 05월 24일 이후에 발급한 것만 유효합니다.

     

    1️⃣ 참여신청서 (온라인 작성)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근로확인 서류

    5️⃣ 소득재산 증빙서류

    6️⃣ 주민등록등본

    7️⃣ 가족관계증명서

     

     

     

     

    근로확인 서류

    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구분 제출서류
    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유의사항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必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 - (1순위)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 -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必),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必)
    사업소득 사업자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소득재산 증빙서류

    ✅ 가구원 모두 각 1부

    구분
    제출서류
    가구원 전원 제출
    ※ (예외)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면제·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4.5월* / 1개월분)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24. 5월분 고지금액 기준(납부여부 무관)
    ※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5월 건보료 과다(과소) 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발급기관 직인 필수)
    2.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예외) 자격확인서 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가능(부양자·피부양자 등) 시 1부만 제출 가능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예외)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 상 등재 및 확인 가능 시 제출 제외

     

     

     

    추가서류 (해당시)

    가구특성 확인서류

    구분 제출서류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정부24
    -주민센터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대법원
    -주민센터
    한부모 가족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 혼인관계(상세)증명서
    대법원
    -주민센터
    다문화가정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대법원
    -주민센터
    보호종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자립준비)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후 보호종료(자립준비 된 청년))
    -해당시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정부24
    -주민센터

     

     

    ②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1개 항목만 인정, 중복 시 높은 점수 인정)

    구분
    제출서류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증명서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문의 : 대표전화 1600-5500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문의 : 대표전화 1599-2250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유의사항

    유의사항

    ✔️ 마감 시간에 작성한 신청서와 첨부서류 포함하여 최종 [제출하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 수정 가능합니다.

    ✔️ 마감 시간 이후로는 절대 수정 불가합니다.

    ✔️ 마감 시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 중] 상태인 경우 미신청 처리됩니다.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만 가능합니다. 

     

     

     

    추가 유의사항

     

    ✔️ 홈페이지 오류 문의 : 1661-9101

     

     

    상담문의

    ✔️ 통장 관련 문의 : 031-267-9360

    ✔️ 신규모집 콜센터 : 1877-3757

    ✔️ 경기도 콜센터 : 031-120